1. 석재가공업의 공장등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입니다.
- 업종 분류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석제품 제조업(분류코드 23221 등)'으로 등록
2.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구분 | 자본금 | 시설ㆍ장비 | 인력 |
|---|---|---|---|
| 5. 건축용 석재 가공 | 해당없음 | 가. 석제품 제조업 등록 공장 나. 절삭기 1대 이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
| 6. 공예용 석재 가공 | 석제품 제조업 등록 공장 | ||
| 7. 조경용 석재 가공 | 가. 석제품 제조업 등록 공장 나. 조경석 가공 시설/장비 1대 이상 |
4.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
공예용 석재를 가공하는 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무동력도구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6호에도 불구하고, 무동력도구 1대 이상과 석재를 가공하는 인력(비상근 포함) 1명 이상을 보유했을 때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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