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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

StoneAX 2026.09.24 10:51 조회 수 : 19

1. 석재가공업의 공장등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입니다.

  • 업종 분류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석제품 제조업(분류코드 23221 등)'으로 등록

2.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구분 자본금 시설ㆍ장비 인력
5. 건축용 석재 가공 해당없음 가. 석제품 제조업 등록 공장
나. 절삭기 1대 이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6. 공예용 석재 가공 석제품 제조업 등록 공장
7. 조경용 석재 가공 가. 석제품 제조업 등록 공장
나. 조경석 가공 시설/장비 1대 이상

4.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

공예용 석재를 가공하는 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무동력도구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6호에도 불구하고, 무동력도구 1대 이상과 석재를 가공하는 인력(비상근 포함) 1명 이상을 보유했을 때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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